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청년미래적금이라는 후속 상품이 2026년 6월 22일 출시됐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공식 사이트 주소(ylaccount.kinfa.or.kr)에 접속하면 청년미래적금 사이트로 자동 연결됩니다. 사실상 간판이 바뀐 셈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여전히 “지금 신청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글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②이미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③새로 가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종료. 후속은 청년미래적금입니다.
② 기존 가입자의 계좌는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여금·비과세도 유지됩니다.
③ 2026년 7월부터 3년 고정금리가 끝나는 가입자부터 순차적으로 4년차 금리가 4.5% → 3.0%로 내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혜택은 이자소득 비과세였습니다. 이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그 조항의 적용 기한(일몰)이 도래하면서 신규 가입 창구가 닫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가입 | 2025년 12월 종료 |
| 기존 계좌 | 만기까지 유지 (기여금·비과세 그대로) |
| 후속 제도 | 청년미래적금 (2026년 6월 22일 출시) |
| 공식 사이트 | 청년도약계좌 주소 → 청년미래적금으로 자동 연결 |
즉 제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과 조건을 바꿔 이어진 것에 가깝습니다. 다만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는 등 설계가 꽤 달라졌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 —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기존 계좌는 아무 영향 없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정부기여금도 계속 들어오고 비과세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금리는 달라졌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2026년 7월부터 금리가 내려갑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 고정 + 이후 2년 변동 구조입니다. 2023년 7월 출시 초기 가입자들의 3년 고정 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면서, 은행들이 4년차부터 적용할 기본금리를 인하했습니다.
| 구분 | 3년차까지 | 4년차부터 |
|---|---|---|
| 기본금리 | 연 4.5% | 연 3.0% |
| 은행 우대금리 | 최대 1.5%p (유지) | |
| 최고금리 | 연 6.0% | 연 4.5% |
2026년 6월 기준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인하를 확정했고 하나은행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은행별로 시점과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 계좌의 적용 금리는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나 가입 은행 앱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하로 만기 수령액도 줄어듭니다. 출시 당시 금융위원회는 월 70만원씩 5년 납입 시 최대 약 5,000만원을 제시했는데, 4년차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 약 100만원가량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는 언론 추정치이고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기여금 — 2025년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금리는 내려갔지만 기여금은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확대됐습니다. 모든 소득 구간의 매칭 한도가 월 70만원(납입 한도)까지 늘어났고, 확대된 구간에는 3.0% 매칭이 적용됩니다.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됐습니다.
| 개인소득(총급여) | 기본 매칭비율 | 비고 |
|---|---|---|
| 2,400만원 이하 | 6.0% | 월 최대 3만 3,000원 (기존 2만 4,000원) |
| 3,600만원 이하 | 4.6% | 확대분에 3.0% 매칭 적용 |
| 4,800만원 이하 | 3.7% | |
| 6,000만원 이하 | 3.0% | 기존부터 한도 70만원 (확대 없음) |
| 6,000만~7,500만원 | 기여금 없음 | 비과세만 적용 |
이 확대로 수익 효과가 연 최대 8.87%에서 9.54%로 올랐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
⭐ 부분인출 — 이미 시행 중입니다
“5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데, 2025년 7월 10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아직 “도입 예정”으로 적어둔 글이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 조건 | 내용 |
|---|---|
| 가입 기간 | 2년 경과 후부터 |
| 횟수 | 만기 전날까지 1회 |
| 한도 | 전전월 말까지 납입금액의 40% 이내 |
| 이자 | 인출분에는 중도해지 금리 적용 |
| 기여금 | 가입 3년 이상 경과 시에만, 60%만 지급 |
계좌를 깨지 않고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인출분에 대한 손해가 있으니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게 맞습니다.
중도해지 — 3년이 분기점입니다
중도해지 조건도 2025년에 완화됐습니다. 3년이 기준선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 해지 시점 | 정부기여금 | 비과세 |
|---|---|---|
| 3년 이상 유지 후 | 60% 지급 | 유지 |
| 3년 미만 | 미지급 | 미적용 |
| 특별중도해지 | 전액 지급 | 유지 |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 일반 적금 기준 연 최대 7.64% 수익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계산입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여금과 비과세를 전부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6월에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하셨다면 — 지금이 실행 기한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최초 가입신청 기간(2026년 6~8월)에 한해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됩니다. 신규 신청은 7월 3일로 마감됐지만, 6월에 신청하신 분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단계 | 기간 |
|---|---|
| 가입 신청 | 2026. 6. 22 ~ 7. 3 (마감) |
| 심사 | 2026. 7. 6 ~ 7. 24 |
| 계좌 개설 | 2026. 7. 27 ~ 8. 7 |
⚠️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①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7/27~8/7)한 뒤 → ②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입니다.
순서를 바꿔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돼 기여금을 반납하고 비과세도 잃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에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심사 기간(7/6~7/24) 중에는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안 됩니다.
6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택지가 넓지 않습니다. 12월 2차 모집에는 갈아타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는 최초 가입신청 기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두 상품은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6~8월 갈아타기만 예외). 따라서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다가 12월에 미래적금도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사실상 기존 계좌를 만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기본 선택지이고, 굳이 12월 2차 모집으로 옮기려면 특례 없는 일반 중도해지를 해야 해서 기여금과 비과세를 잃게 됩니다. 득실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신용점수 가점도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데,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 5~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NICE·KCB)의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반영되며,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가입하려면 — 청년미래적금
지금 청년 자산형성 상품에 새로 들어가려면 청년미래적금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청년도약계좌 (종료) | 청년미래적금 (현행) |
|---|---|---|
| 만기 | 5년 | 3년 |
| 월 납입 한도 | 70만원 | 50만원 |
| 정부기여금 | 소득별 3.0~6.0% | 일반형 6% / 우대형 12% |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중위 250% 이하 | 일반형 중위 200% 이하 우대형 중위 150% 이하 |
| 나이 |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 |
| 비과세 | 적용 | 적용 |
※ 우대형(12%)은 소득 기준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출처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 본인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5년이 부담스러워 포기했던 분이라면 다시 볼 만합니다.
다만 2026년 1차 모집(6월 22일~7월 3일)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현재는 심사가 진행 중이고, 2차 모집은 2026년 12월로 잠정 예정돼 있습니다(연 2회, 6월·12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으니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청년희망적금 때처럼 도약계좌 해지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일시납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갈아타더라도 월 납입 방식으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새로 가입하려면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2026년 12월 잠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Q. 제 계좌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도 계속 적용됩니다.
Q. 금리가 내려갔는데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3년을 채웠는지가 큰 기준입니다. 3년 미만에 해지하면 기여금을 못 받고 비과세도 사라집니다. 3년 이상이면 기여금 60%와 비과세가 유지되니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이라면 해지 대신 부분인출을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은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했던 제도인데, 청년희망적금 만기와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종료로 현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청년도약계좌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기까지 유지하시고, 다음 세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 4년차 금리 인하(4.5% → 3.0%)를 본인 은행에서 확인
-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전에 부분인출 검토 (2년 경과·1회·40% 이내)
- 해지해야 한다면 3년은 채우고 — 기여금 60%와 비과세가 걸려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실 분은 2026년 12월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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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리와 모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해지 전 반드시 해당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