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평일은 안 됩니다, 조건 5가지 전부 맞아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평일은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왜 할인이 안 되냐고 묻는 분이 나옵니다.

조건이 다섯 가지인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구분 할인율 시행일
3자녀 이상 20% 2026년 7월 28일
2자녀 10% 2026년 8월 22일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기준, 이슈브리프 정리)

2자녀 가구는 아직 시작 전입니다. 8월 22일부터입니다.

그리고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로 운영됩니다. 영구 제도가 아닙니다.

⚠️ 주말과 공휴일만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여행은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기준이 조금 특이합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간과 진출 시간 중 하나라도 주말·공휴일에 걸리면 할인됩니다.

금요일 밤 11시에 들어가서 토요일 새벽에 나왔다면 할인 대상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빠집니다

재정고속도로만 해당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제외입니다.

⚠️ 더 주의할 점은, 재정과 민자를 이어서 탔다면 할인이 아예 안 붙는다는 것입니다.

경차 할인 같은 다른 감면과 겹치면 둘 중 높은 쪽만 적용됩니다.

요건 다섯 가지 —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 차량 — 부 또는 모 소유(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탑승 — 이용할 때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타고 있어야 함
  • 결제 — 하이패스로 출구 차로 통과, 세대당 카드 1개
  • 명의 —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같아야 함

사업자 명의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 탑승은 위치정보로 확인합니다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로 확인합니다. 아이들만 태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할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 후 통신사를 바꾸거나 번호가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량·카드·계좌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번갈아 받는 건 안 됩니다

같은 세대에서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다른 쪽은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차를 두 대 굴리며 번갈아 할인받는 방식은 막혀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본인 명의면 됩니다.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와 한국도로공사 EX하이패스 기명카드만 등록됩니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안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이 빠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 후 차량·하이패스카드·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영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 또는 모의 차량으로 신청할 때입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신분증
  •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발급)
  • 본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리스·렌트는 계약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와 계좌정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안 됩니다. 주말(토·일)과 공휴일만 대상입니다. 다만 진입 또는 진출 중 하나라도 주말·공휴일이면 적용됩니다.

Q. 아이가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3자녀에서 2자녀가 되면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 조정됩니다.

Q. 차가 두 대인데 둘 다 등록되나요?
세대당 1대입니다. 부모가 각각 등록해 번갈아 쓰는 것도 안 됩니다.

Q. 하이패스가 없으면요?
할인을 못 받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로 나가야 적용됩니다.

Q.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섞이면요?
재정과 민자를 함께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3자녀 이상 20%는 시행 중, 2자녀 10%는 8월 22일부터입니다.
  • 주말·공휴일만 되고, 민자고속도로는 빠집니다.
  • 부 또는 모가 직접 타야 하고 위치정보로 확인합니다.
  • 세대당 차량 1대·카드 1개이며, 명의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 글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다자녀가구 할인 안내를 근거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시행 내용과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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