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이 의결됐습니다 (2026.7.14)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전년 대비 +380원, 3.7% 인상)으로 의결했습니다. 월 환산 2,236,30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분(10,320원)과 달리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결정됐습니다(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
⚠️ 아직 ‘의결’ 단계입니다.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고시일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이 글의 10,320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시급 10,320원. 알바생이든 사장님이든, 월급이 얼마가 되고 세금 떼면 실제로 얼마가 손에 들어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의 시급·월급·연봉과 세후 실수령액,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 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 인상)
- 인상률: 2.9%
- 월급(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번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할까 —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이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5일) 근무자는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매주 받습니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40시간 + 주휴 8시간) × 약 4.345주 ≈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0,320원 × 209시간 = 215만 6,880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월급 215만 6,880원이 전부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 기준 공제액은 대략 20만 원 안팎이라,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전후가 됩니다.
대략적인 공제 내역(2026년 요율 기준, 1인 가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4.5%): 약 9만 7,00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약 8만 원
- 고용보험(0.9%): 약 1만 9,0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부양가족·비과세에 따라 소액(1인 가구는 매우 적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월 215만 6,880원을 12개월로 곱하면 연 2,588만 2,560원입니다. 상여·수당이 없는 순수 최저임금 기준이며, 실제 연봉은 회사 지급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후 기준으로는 대략 연 2,300만 원대가 손에 들어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근 5년간 최저시급 변화입니다. 2026년 인상률 2.9%는 최근 몇 년 흐름 속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 2022년: 9,160원 (+5.05%)
- 2023년: 9,620원 (+5.0%)
- 2024년: 9,860원 (+2.5%)
- 2025년: 10,030원 (+1.7%)
- 2026년: 10,320원 (+2.9%)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체감 인상 폭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근로시간별 주휴수당은 얼마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 주 20시간(하루 4시간×5일) 근무자는 비례해 주휴 4시간이 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산입범위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산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포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상여금·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100%) 산입으로 확대가 완료됐습니다.
- 미포함: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변동성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본급이 낮은데 연장수당으로 총액을 맞추는 방식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 대응 방법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적용되며, 이보다 적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알아둘 점
직원을 두는 사업주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주휴수당·4대보험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시급보다 큽니다. 인건비 부담이 크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같은 저금리 지원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바 월급, 이렇게 계산하세요 (예시)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급 10,320원이면 하루 임금은 4시간×10,320 = 4만 1,280원, 한 주 근무 임금은 20시간×10,320 = 20만 6,400원입니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이 붙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10,320 = 4만 1,280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한 주 총액은 약 24만 7,680원, 한 달(4.345주)이면 약 107만 원 수준입니다. 시급만 곱하지 말고 주휴수당까지 더해야 정확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신고하세요
- ①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스케줄 공지 등)을 모아둡니다.
- ② 사업주에게 요청 — 최저임금 미달분(차액) 지급을 먼저 요청합니다.
- ③ 진정 접수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와 모의계산 활용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근무시간·기본급·수당을 입력하면 시급 환산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특히 상여금·식대 등이 섞인 급여는 산입범위를 직접 따지기 어려우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네이버에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해도 시급·주휴 포함 월급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경우, 최초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고 시급만 10,320원 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이 맞습니다.
Q.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외국인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네. 고용 형태·국적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A.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포괄임금제면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계약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A.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즉 2026년 1월부터는 자동으로 10,320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일하며 챙길 권리는 최저임금만이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퇴사 시 퇴직금, 실직 시 실업급여까지 함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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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실수령액은 공제 항목과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