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입니다. 퇴직금은 계산 공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몇 가지 숫자만 알면 누구나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계산기 사용법, 세금(퇴직소득세)과 IRP 수령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를 충족하면 아르바이트·계약직·파트타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이 조건을 채우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공식은 하나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입사일이나 재직일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취득일과 상실일이 회사별로 찍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세전)을 받고 3년(1,095일) 일했다면, 평균임금은 약 10만 원 안팎이 되고 퇴직금은 어림잡아 “한 달치 월급 × 근속연수” ≈ 900만 원, 공식대로 정확히 계산하면 약 880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 가지 팁: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네이버에서 바로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도 간단 계산기가 나옵니다. 세전 금액 기준이므로, 실수령액은 아래 세금을 빼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14일 — 넘기면 신고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15일째부터 그대로 발생하며(합의는 형사처벌만 면하게 함),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함께 정산되는 것이 남은 연차수당입니다. 특히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재직하면 연차가 11일, 하루를 더 재직하면 26일로 갈리기 때문에 퇴사일에 따라 정산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발생기준과 계산법은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연차수당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퇴직금 세금 — 세전·세후 차이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행히 근로소득과 분리해 분류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했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로 받는 게 기본 — 세금도 아낄 수 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 수령 가능).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인출할 때 과세(과세이연)됩니다.
특히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40%까지 감면됩니다. 일시금으로 찾을 계획이 아니라면 IRP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중간정산, 아무 때나 안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불가능하니,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갱신을 반복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지 따집니다.
Q.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퇴직 전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의 일부(3/12)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습니다.
Q. 회사가 폐업하면 못 받나요?
A.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청 확인을 거쳐 일정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은 곧 목돈 관리의 시작입니다.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함께 노후 설계 관점에서 살펴보고, 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 공제와 청년도약계좌 같은 제도도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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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기준과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