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을 꽉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11일입니다. 하루를 더 다니고 퇴사하면 26일이 됩니다(매월 개근·연 80% 이상 출근 기준). 하루 차이로 15일치 수당이 갈리는데, 이는 2021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도 회사마다 계산이 달라 혼란이 큽니다. 입사일로 세는 곳과 회계연도로 세는 곳이 다르고,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는 줄 알았다가 그냥 사라지기도 합니다. 발생기준부터 수당 계산, 그리고 2027년부터 달라지는 부분까지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발생 조건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 15일 + 1일씩 가산 |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는 15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1년 미만일 때와 같은 방식으로 1개월 개근당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이 기간 때문에 80%에 미달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연차 부여가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 내용대로 지켜야 합니다. 회사 규모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21년에 25일로 멈춘다
가산은 2년에 1일씩 붙습니다. 3년차에 16일이 되고, 이후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9~10년 | 19일 | 17~18년 | 23일 |
| 3~4년 | 16일 | 11~12년 | 20일 | 19~20년 | 24일 |
| 5~6년 | 17일 | 13~14년 | 21일 | 21년 이상 | 25일 |
| 7~8년 | 18일 | 15~16년 | 22일 | — | — |

하루 차이로 11일과 26일이 갈린다
가장 많은 돈이 걸린 지점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재직하는 경우와 그 다음 날까지 하루를 더 재직하는 경우의 연차 일수가 크게 다릅니다.
| 근무 기간 | 1년 미만분 | 1년 경과분 | 합계 |
|---|---|---|---|
|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재직 (평년 기준 365일) |
11일 | — | 11일 |
|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재직 (평년 기준 366일) |
11일 | 15일 | 26일 |
이유는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시점에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는데, 이 권리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깁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이 없으므로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 취지로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도 같은 해 12월 기존에 26일로 보던 행정해석을 11일로 변경했습니다. 1년 계약직이 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퇴사일이 하루 다르면 결과가 15일치 수당만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날짜 수 자체가 아니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남아 있었는지이며, 윤년이 걸친 재직기간은 1년이 366일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 왜 회사마다 다를까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은 회사는 입사일이 제각각이라 관리가 어려워, 실무에서는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로 일괄 정산하는 곳이 많습니다.
| 구분 | 기준일 | 특징 |
|---|---|---|
| 입사일 기준 | 개인별 입사 기념일 | 법 원칙. 개인별 관리 부담이 큼 |
| 회계연도 기준 | 매년 1월 1일 등 일괄 | 실무 편의. 중도 입사자는 비례 계산 |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일수보다 적게 주는 결과가 되면 그 차액을 메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 통상임금이 기준이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 단계 | 계산식 |
|---|---|
| ①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 ②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 ③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 ÷ 209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약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 × 5일 = 약 574,160원
단계마다 원 단위로 끊어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상임금과 월급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대체로 빠집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권이 소멸한 시점의 통상임금입니다.
발생한 연차 일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구는 통상임금 금액까지 계산해 주지는 않으므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세전 금액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2026 월급 실수령액에서 공제 구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 안 쓰면 수당 없이 사라진다
“안 쓰면 수당으로 받는다”가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절차대로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 여기서 절차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61조 제1항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생긴 월 1일 휴가(제60조 제2항)만 콕 집어 제외하고, 이는 제2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대상 | 1차 촉구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2차 지정 통보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때) |
|---|---|---|
| 1년 이상 근로자 (제61조 제1항) |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 1년 미만 근로자 (제61조 제2항)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촉구 후 발생분은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촉구 후 발생분은 10일 전까지) |
핵심은 절차를 모두 밟았을 때만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한다는 점입니다. 구두로만 말했거나, 2차 지정 통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 요건도 느슨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서면이며, 이메일·전자결재는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특정해 개별 통지하고 수신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서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공지나 단체 메일처럼 개인별 특정이 없는 방식은 촉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알려달라”는 서면 안내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쓰지 않으면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2027년 시행 예정 개정 — 시간 단위 연차는 아직입니다
연차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것이 아니라 시행일이 남아 있는 개정이라, 지금 당장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 개정 내용 | 조문 | 시행일 |
|---|---|---|
| 시간 단위 연차 청구권 — 근로자가 분할 청구하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여 | 제60조 제5항 신설 | 2027. 6. 10. |
| 연차 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 —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임금삭감·인사상 불이익 금지 | 제60조 제9항 신설 | 2027. 6. 10. |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미부여 가능 | 제54조 제1항 단서 | 2026. 12. 10. |
지금까지 연차는 하루 단위가 원칙이었습니다. 반차나 반반차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허용할 때만 가능했고, 법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정 조항이 시행되면 시간 단위 분할 청구가 근로자의 권리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법에 직접 적혀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시행령이 나와야 실제 운영 방식이 확정되므로, “몇 시간씩 며칠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다룰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 소멸시효 3년 — 임금채권은 각각의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일 기준이 아닙니다
-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 —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 연장 가능)
퇴직 시 정산은 연차수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과 지급기한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지급기준을 참고하세요.
정리
- 1년 미만은 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어 21년차에 25일에서 멈춥니다.
-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재직하면 11일, 하루 더 재직하면 26일입니다.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 미사용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은 월급과 다릅니다.
-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다 밟으면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시간 단위 연차는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연차 일수는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과 개인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