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반드시 마주치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세금 폭탄 아니냐”는 걱정이 많지만, 공제 제도 덕분에 일반 가정은 상속세가 0원인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한도(공제)와 세율, 신고기한, 절세 포인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란 — 유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
한국의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가 세금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 핵심은 공제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공제 제도입니다.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여기에 인적공제(자녀·미성년·연로자·장애인)를 더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이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법정상속분 한도 내).
- 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자녀공제는 얼마 — 개편 논의 정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2024년에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개편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현행 5,000만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공제를 여러 명 합해도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제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의 시가(매매·감정·유사매매사례 등)이며,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공시지가)으로 평가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아파트 등에 감정평가를 적용해 시가에 가깝게 보는 경우도 늘고 있어, 신고 전 평가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와 추가 공제
일괄공제(5억) 대신 기초공제+인적공제를 택할 때의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1인당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공제: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여기에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에 못 미쳐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세율 — 10%에서 50%까지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10억 원: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30억 원: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 공제 후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3억×20% − 1,000만 원 = 5,000만 원이 상속세입니다.

얼마부터 상속세를 낼까 — 사례로 보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유산이 10억 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 상속세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고 유산이 10억 원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과세표준 5억 원에 세율이 적용돼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배우자 유무와 재산 규모가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9개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2개월)이나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 홈택스 절차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합니다. 순서는 ① 상속재산·채무 파악 → ② 공제 항목 확인 → ③ 과세표준·세액 계산 → ④ 홈택스 신고서 작성·제출 → ⑤ 납부(또는 분납·연부연납 신청)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평가가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부연납을 이용하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지만, 담보 제공과 가산이자가 따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절세 포인트
- 사전 증여: 미리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지만, 상속개시 10년 이내(상속인) 증여분은 합산되므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공제 활용: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아야 공제가 커집니다. 협의분할 시 고려하세요.
- 동거주택 공제: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함께 산 주택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고 자체를 챙기기: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향후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 인정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전체 흐름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유산 15억 원을 남기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약 6.4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약 6.4억 등을 적용하면 공제 합계가 11억 원을 넘어, 과세표준은 약 4억 원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20% 세율(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대략 7,0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커져 세금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얼마를 상속받느냐(협의분할)가 최종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 — 증여세와 비교
재산이 많다면 살아 있을 때 증여로 나눠주며 상속재산을 줄이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이지만,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배우자 6억 원 등)가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5년(그 외)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절세를 노린다면 일찍부터 장기 계획으로 나눠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리한 단기 증여는 오히려 세금이 커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세와 증여세는 뭐가 다른가요?
A.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 구조는 비슷하지만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Q. 집만 한 채 있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 없어도 5억 원까지는 공제로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재산이 이 선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Q.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없나요?
A.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을 받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빚이 더 많을 때 활용하는 제도로, 기한(3개월) 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데 지금 적용되나요?
A. 정부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2028년 시행 목표). 시행되면 유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통과·시행 전이라 현재는 기존 유산세 방식이 유지됩니다. 최종 확정 내용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A. 상속받은 사람들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냅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어,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준비할 게 있나요?
A. 재산 목록·부채를 정리해 두고, 장기적으로 증여공제를 활용해 분산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속 직전보다 10년 이상 앞서 계획할수록 절세 여지가 큽니다.
상속은 노후·자산 계획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본인의 연말정산까지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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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세율·개편 내용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사례는 국세청·홈택스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