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가 다가오면 꼭 챙겨야 할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재산이 좀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며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소득인정액 기준만 넘지 않으면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받는 금액, 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기초연금이란 — 국민연금·노령연금과 다른 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내가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납부 이력에 따라 받는 ‘내 돈’이고, 기초연금은 납부와 무관하게 소득 하위 70% 요건으로 받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단,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뒤에서 설명할 연계감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쪽 자격 조건이 궁금하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나이를 참고하세요 — 가입 10년을 못 채웠을 때 채우는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급 자격 — 두 가지 조건
- 나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한데 묶어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핵심 —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2026년)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일해서 버는 돈이 있어도 전액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 등을 매달 소득으로 환산한 값. 재산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연 환산율(연 4%)을 적용해 12로 나눕니다.
즉 재산이 많아도 공제와 환산을 거치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어, “집이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시로 보는 소득인정액
감이 잘 안 온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가 예금 3,000만 원이 있고 별다른 근로·연금소득이 없다고 가정해 보죠. 아파트는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 예금은 2,000만 원 공제 후 1,000만 원이 남습니다. 합계 약 1억 7,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누면 월 약 58만 원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원)보다 한참 낮으니, 소득이 크게 없다면 이 부부는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이처럼 집 한 채가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기준 — 무엇이 얼마나 잡히나
재산 종류별로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 일반재산(부동산 등): 주택·토지는 공시가격 기준. 거주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를 먼저 빼줍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 등.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 부채: 임대보증금·담보대출 등 빚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자동차: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만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예전에 있던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배기량이 커도 차령 10년 이상이면 가액과 무관하게 일반재산으로만 산정되고, 장애인 소유 차량 1대는 산정에서 제외되며 생업용 차량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부동산·자동차·통장 잔액이 각각 얼마까지 괜찮은지는 조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은 아래 모의계산·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받는 금액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소득 상승을 반영해 오릅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상한):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2025년 단독 228만·부부 364.8만에서 상향).
- 기준연금액(월 최대): 단독가구 34만 9,700원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 반영 인상, 1월분부터 적용).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1인당 20% 감액됩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국민연금 연계 등에 따라 최대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깎인다 —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감액).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일정 배수 이하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고, 감액되더라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아예 못 받는다”는 오해이며, 대부분은 둘을 함께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의 두 축이니, 두 제도를 함께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청 방법 — 언제, 어디서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소급되지 않으니 미리 접수하세요.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간편인증 후 신청.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모의계산: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면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신청 후 절차와 결과 확인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수 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 분부터 시작되며 그 전으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탈락하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득·재산 사정이 바뀌면 다음 해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관리 팁
기초연금은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으로 판정하므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고가 자동차는 소득환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흩어진 예금·보험을 정리하면 금융재산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을 노려 무리하게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로 간주되어 일정 기간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팁
- “집 있으면 못 받는다” — 아닙니다. 공시가격·기본공제·부채 차감을 거쳐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 “자녀가 잘살면 못 받는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탈락했어도 재신청 — 재산·소득이 바뀌거나 기준액이 오르면 다음 해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A. 대부분 함께 받습니다. 국민연금액이 큰 일부만 연계감액이 적용되며, 그래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다 주나요?
A. 부부 모두 수급하면 1인당 20% 감액된 금액을 각각 받습니다.
Q.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A.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경계선에서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의계산·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오래 거주해도 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여러 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먼저 확인하고, 퇴직 시 퇴직금, 시니어 건강관리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함께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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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재산 공제액은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2026년 기준과 본인 수급 여부는 복지로와 주소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