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여섯 줄이면 끝납니다. 양식 파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형식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빌려줄 때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입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차용증
차 용 증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
채무자는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2026년 8월 1일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율: 연 4.6%
2. 이자 지급일: 매월 말일
3. 변제기일: 2028년 7월 31일
4. 변제 방법: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이체
2026년 8월 1일
채권자: 홍길동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채무자: 홍철수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항목 | 이렇게 씁니다 |
|---|---|
| 금액 | 한글과 숫자를 함께. 위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 이자율 |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 참고 |
| 변제기일 | 반드시 적습니다. 안 적으면 법이 1년으로 봅니다 |
| 변제 방법 | 계좌이체로 적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
| 인적사항 | 양쪽 주소·주민번호·연락처 |
가족끼리인데도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 세무서는 일단 증여로 봅니다.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차용증입니다.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가 근거입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자를 안 받거나 너무 적게 받으면, 그 덜 받은 이자만큼을 증여로 본다는 뜻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 숫자는 세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 시행령 제31조의4는 적정 이자율을 시행규칙에 위임합니다.
-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다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넘깁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연 1,000분의 46, 즉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위 조문의 단서에 나오는 ‘기준금액’이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에 있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덜 받은 이자가 1년에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
여기서 유명한 숫자가 나옵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덜 받은 이자는 대출금액 × 4.6%입니다. 이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 빌려준 금액 | 연 4.6% 환산 | 판정 |
|---|---|---|
| 1억원 | 460만원 | 기준 미만 |
| 2억원 | 920만원 | 기준 미만 |
| 약 2억 1,739만원 | 약 1,000만원 | 경계선 |
| 3억원 | 1,380만원 | 초과 — 증여세 대상 |
즉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부분이 증여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금을 안 갚으면 그때는 원금 자체가 증여가 됩니다.
대부분이 놓치는 두 조항
기간을 안 적으면 1년으로 봅니다
같은 조문 제2항입니다. 변제기일을 안 정하면 대출기간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1년이 넘으면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장기간 빌려주는 경우 첫해만 넘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되나 — 아닙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갚았는가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함께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좌이체 기록 —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계좌로 주고받습니다. 현금은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 —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아두면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 이자 원천징수 — 이자를 실제로 받는다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개인 간 대여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차용증을 써놓고 한 번도 갚지 않으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식 파일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복사해 쓰거나 손으로 써도 효력은 같습니다.
Q.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약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도 이자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Q.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친구 사이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조문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족보다는 기준이 느슨합니다.
정리하면
형식은 여섯 줄이면 충분합니다.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적정 이자율 4.6% — 이보다 낮으면 차액이 증여로 잡힙니다.
-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 무이자 기준 약 2억 1,700만원.
- 변제기일을 반드시 적고, 실제로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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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시행 2025. 10. 1.),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시행 2026. 2. 2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