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입니다. 예금·펀드·ETF·주식을 한 계좌에 담고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인데, 2026년 2월 기준 가입자가 848만 명, 적립금 59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면 “2026년부터 납입한도가 4,000만원, 비과세 5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글이 상위에 여럿 뜹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확대안은 국회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고 무산됐습니다. 지금도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납입한도 연 2,000만원·총 1억원,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확대안은 무산됐습니다.
② 진짜 혜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손익통산입니다.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쳐서 세금을 매깁니다.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먼저 — 인터넷에 도는 한도는 틀렸습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ISA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납입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직적 형평성 저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음
2025년 12월 개정세법에도 ISA 한도 변경은 없었습니다. 발표된 안과 시행되는 법은 다릅니다. 아래 수치가 현행입니다.
그럼 2026년에 바뀐 건 하나도 없나
하나 있습니다. 다만 한도와는 무관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역외펀드(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는 ISA에 편입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오해하기 쉬운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펀드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운용사가 국내에서 설정·상장한 해외투자 상품은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ISA 자산의 약 4분의 1이 국내 상장 해외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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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
| 구분 | 한도 |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 이월 납입 | 가능 |
안 넣은 해의 한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ISA는 미납입분이 소멸하지 않고 쌓입니다. 법에 정해진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2,000만원 × (1 + 가입 후 경과 연수) − 누적 납입금액 ※ 경과 연수는 최대 4년
예를 들어 1·2년차에 한 푼도 넣지 않았다면 3년차에 6,000만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 몰아넣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과 재투자 금액은 납입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불어나도 한도를 깎아먹지 않습니다.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 구분 | 비과세 한도 | 대상 |
|---|---|---|
| 일반형 | 200만원 | 19세 이상 거주자 |
| 서민형 | 4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 농어민형 | 400만원 | 농어민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 제외) |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고, 무엇보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서민형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한도가 두 배이니, 가입 전에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떼어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 조건 — 소득 요건은 없지만 걸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19세 이상 거주자 (15~18세도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 |
| 소득 | 19세 이상은 소득 요건 없음 |
| 거주자 | 비거주자는 가입 불가 |
| 제외 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 계좌 수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절세가 가장 절실한 층이 배제되는 구조인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 대부분 중개형입니다
| 구분 | 운용 | 담을 수 있는 것 |
|---|---|---|
| 중개형 | 내가 직접 매매 | 국내 상장주식·채권·펀드·ETF·리츠 예·적금 불가 |
| 신탁형 | 내가 지시, 금융사가 실행 | 예·적금 포함 펀드·파생결합증권 국내주식 직접투자 불가 |
| 일임형 | 금융사에 맡김 | 펀드·ETF 주식·예금 불가 |
실제로도 중개형에 돈이 몰려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중개형 41.7조원, 신탁형 15.8조원, 일임형 1.5조원입니다.
수수료는 회사마다 크게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서 특정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ISA 다모아에서 비교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진짜 혜택은 손익통산입니다
비과세 200만원만 보면 “별거 아니네” 싶습니다. 그런데 ISA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A상품에서 100만원 벌고 B상품에서 80만원 잃어도 번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잃은 건 없는 셈 칩니다.
ISA는 계좌 안의 손익을 전부 합칩니다. 게다가 운용보수·수수료까지 차감해줍니다.
차감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같은 종류 자산끼리 먼저 상계
- 남은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
- 또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차감
- 마지막으로 보수·수수료 차감
계산해보면
| 항목 | 금액 |
|---|---|
| 해외 ETF 매매이익 | +700만원 |
| 해외 ETF 매매손실 | −150만원 |
| 예금 이자 | +50만원 |
| 국내주식 양도차손 | −100만원 |
| 국내주식 배당금 | +30만원 |
| 보수·수수료 | −30만원 |
| ISA 과세대상 소득 | 500만원 |
| 구분 | 과세대상 | 세금 |
|---|---|---|
| 일반 계좌 | 780만원 | 약 120만원 (15.4%) |
| ISA (일반형) | 500만원 − 비과세 200만원 = 300만원 | 약 29.7만원 (9.9%) |
※ 일반 계좌에서는 ETF 매매손실 150만원, 국내주식 양도차손 100만원, 보수·수수료 30만원이 모두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이 780만원(700+50+30)입니다. 위 예시는 법정 계산 순서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투자를 하고도 약 90만원 차이가 납니다. 손실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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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은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 항목 | ISA에서의 취급 |
|---|---|
| 국내주식 매매차익 |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님 → 비과세 한도를 쓰지 않음 |
| 국내주식 배당금 | 배당소득 → 비과세 한도를 소진함 |
| 국내주식 양도차손 | 손익통산에 포함됨 |
※ 단, 대주주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이익은 어차피 비과세인데 손실은 다른 소득을 깎아줍니다. 이 비대칭이 ISA에서 국내주식을 직접 굴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주식 손실이 세금상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 단, 펀드 속의 국내주식은 다릅니다. 직접 보유한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은 통산되지만, 국내주식형 펀드 안에서 난 매매손실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과세소득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펀드는 ISA의 최적 대상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전부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는데, ISA 안에서는 비과세 또는 9.9%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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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 다만 원금은 빼도 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그런데 유동성 면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원금을 넘겨 빼야 해지로 간주됩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영국 ISA와 다른 점인데, 빼 썼다가 총 1억원 한도를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 3년을 못 채우면 손익통산도 소급해서 사라집니다. 중도해지하면 앞서 설명한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로 처리됩니다. 이 글에서 강조한 ISA의 핵심 혜택이 통째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망·해외이주, 그리고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은 추징 예외입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더 받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연 900만원 한도와 별도입니다.
| 조건 | 내용 |
|---|---|
| 가입 기간 | 최초 계약일부터 3년 경과 |
| 이체 시한 |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
| 대상 | 연금저축 또는 IRP |
⚠️ 300만원을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3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고, 실제 환급액은 공제율 12%(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곱한 36만~45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9.6만~49.5만원이고요. 그리고 3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3,000만원 이상을 옮겨야 합니다(10% 규칙).
⚠️ 계약기간을 확인하세요 — 300만원이 걸립니다
이 세액공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가 요건입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만 지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유지된 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전환 세액공제까지 받으려면 계약기간 만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년차에 해지했다가 최대 300만원 공제를 통째로 놓칠 수 있으니, 본인 계좌의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는지, 3년 시점 이체가 인정되는지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유리하고, 누가 실익이 적은가
유리한 경우
- 국내 상장 해외 ETF·펀드 투자자 — 가장 확실합니다. 15.4% → 비과세 또는 9.9%
- 이자·배당이 연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안팎 나오는 분 — 비과세 한도를 온전히 씁니다
- 여러 상품에서 손익이 엇갈리는 분 — 손익통산과 수수료 차감은 일반 계좌에 없습니다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서민형이라 한도가 두 배
-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한 분 — ISA 소득은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완충 역할
실익이 적은 경우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아예 가입이 안 됩니다
- 국내주식만 직접 매매하는 소액주주 — 매매차익은 ISA 밖에서도 비과세라 체감이 작습니다. “ISA로 국내주식 하면 세금 안 낸다”는 흔한 오해입니다
- 이자·배당이 거의 없는 분 — 비과세 한도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710만원으로 연 한도 2,000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계좌만 만들어두고 혜택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금융사에 나눠서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이고,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IRP와 같이 해도 되나요?
됩니다. 별개 제도라 병행 가능합니다. 오히려 만기 이체 특례가 ISA에서 연금계좌로 넘기는 걸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Q. 3년 지나면 꼭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해지 후 재가입도 됩니다.
다만 만기연장 시점에 가입자격이 다시 확인됩니다. 그 사이 금융소득이 늘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2,000만원을 넘겼다면 연장이 제한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한도가 곧 늘어난다던데요?
2026년 7월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청년형·국민성장 ISA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도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지만, 모두 논의 단계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통상 7월 말 발표됩니다.
정리하면
ISA에서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인터넷에 도는 4,000만원·500만원은 무산된 안입니다. 현행은 2,000만원·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비과세보다 손익통산이 핵심입니다. 잃은 것이 세금을 깎아줍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담을 때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 자체가 안 된다는 점, 가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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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국회예산정책처·금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금융기관과 국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