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차이 세액공제 한도 중도인출 총정리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드는 계좌입니다. 둘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고,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면 “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세금을 더 낸다”는 설명이 상위에 여럿 뜹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900만원을 다 받으려면 IRP가 최소 300만원 필요합니다.

② IRP에는 위험자산 70% 규제중도인출 제한이 붙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없습니다.

③ 받을 때 연 1,50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 먼저 — “1,500만원 초과분만 과세”는 틀렸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개인 블로그뿐 아니라 금융사 콘텐츠와 조세 전문 매체 요약에서도 발견됩니다.

구분 내용
퍼져 있는 설명 연 3,000만원을 받으면 1,500만원까지는 3.3~5.5%, 넘는 1,500만원만 16.5% 또는 종합과세
실제 1,5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대상. 그 대신 전액 16.5% 분리과세전액 종합과세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계산됨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고, 전액 분리과세 16.5%와 종합과세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계산된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 — 대신 세금이 적은 쪽으로 계산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은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이고, 초과하면 그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64조의4가 완충 장치를 둡니다. 전액을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한 경우와 종합과세한 경우를 비교해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계산됩니다(신고 시 선택).

왜 중요한가 — “초과분만 과세”라고 믿으면 수령 계획을 잘못 세웁니다. 구조를 알고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넘기면 무조건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금 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를 택했을 때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거쳐 실효세율이 16.5%보다, 경우에 따라 5.5%보다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1,500만원 아래로 맞추기보다 본인의 총소득 기준으로 두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 합산 900

구분 한도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IRP 단독 900만원 전액 가능
납입한도(공제와 별개) 두 계좌 합산 연 1,800만원

구조가 비대칭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에서 잘리지만 IRP는 900만원을 혼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다 공제받으려면 IRP가 최소 300만원 필요합니다.

공제율은 15%와 12%입니다

소득 기준 세액공제율 지방세 포함 체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 16.5%
초과 12% 13.2%

흔히 16.5%라고 하는데, 소득세법에 적힌 공제율은 15%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그 공제액의 10%를 별도로 빼주기 때문에, 두 효과를 합친 체감치가 16.5%입니다. 소득세법 조문에 16.5%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기준 금액 주의 — 종합소득 기준을 4,000만원으로 안내하는 글이 아직 많은데, 2022년 이전 기준입니다. 현행은 4,500만원입니다.

실제로 얼마 돌려받나

소득 구간 소득세 공제 지방세 감소 합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35만원 13만 5,000원 148만 5,000원
초과 108만원 10만 8,000원 118만 8,000원

900만원을 꽉 채웠을 때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환급이 아니라 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148만원을 다 받지 못합니다.

50세 이상 추가한도는 없어졌습니다

“50세 이상은 한도가 더 크다”는 설명이 남아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됐습니다. 2023년부터 기본 한도 자체가 600/900으로 올라가면서 특례가 흡수됐습니다. 지금은 전 연령이 동일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항목 연금저축 IRP
근거법 소득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가입자격 소득 없어도 누구나 소득증빙 필요
공제한도 600만원까지 900만원 전액
위험자산 70% 규제 없음 적용 (30% 이상 안전자산)
계좌관리수수료 없음
연금저축펀드 기준. 보험은 사업비, 신탁은 신탁보수 별도
있음 (비대면 개설 시 면제 많음)
중도인출 사유 제한 없음 법정 사유만
연금저축과 IRP 비교 — 공제한도 600만원 대 900만원, 가입자격, 위험자산 70% 규제, 중도인출 조건 차이
연금저축과 IRP의 네 가지 차이 — 공제한도·가입자격·위험자산 규제·중도인출

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으면 IRP는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됩니다.

참고로 둘 다 개별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펀드와 ETF로 담아야 합니다.

900만원을 어떻게 나누게 되나

“연금저축 600 + IRP 300” 배분이 자주 거론되는데,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도 구조에서 나오는 계산입니다. 근거가 셋입니다.

첫째, 구조상 강제됩니다. 연금저축이 600만원에서 잘리므로 900만원을 다 받으려면 IRP가 최소 300만원이어야 합니다.

둘째, 위험자산 비중이 달라집니다. IRP는 적립금의 30% 이상을 원리금보장상품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는 이 규제가 없습니다.

배분 안전자산 의무 위험자산 최대
연금저축 600 + IRP 300 90만원 810만원 (90%)
IRP에 900 전액 270만원 630만원 (70%)

셋째, 중간에 뺄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사유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세금은 부담합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사실상 전액 해지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으면 공제 여력이 남습니다

반대 방향도 짚어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만 채우면 나머지 300만원분의 공제 여력을 쓰지 않게 됩니다. 금액으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300만원 × 16.5% = 연 49만 5,000원이고, 초과 구간은 13.2%로 39만 6,000원입니다.

납입한도 1,800만원 — 공제한도와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이고, 그중 세액공제되는 건 900만원까지입니다. 두 계좌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액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1억원 한도)은 이 1,800만원과 별도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제되지 않는 나머지를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공제는 없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목돈이 묶이므로 여유자금일 때 고려할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 납입액은 나중에 세금 없이 뺄 수 있습니다. 아래 중도해지 항목에서 다시 다룹니다.

중도인출 — 여기가 가장 큰 차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로 한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단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일 것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

목록에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자녀 학자금·창업자금은 IRP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중도해지하면 전액 16.5%? 아닙니다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되는데, 모든 돈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과세 여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16.5%
운용수익 16.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 과세 제외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나 소득이 없어 공제를 못 받은 해의 납입액은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세율이 내려갑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면 16.5%가 아니라 연금소득세율(3.3~5.5%)로 낮게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재원인 부분은 이 연령별 세율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저율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것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다만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분은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5년”이라고 쓴 글이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오해하기 쉬운데 이건 인출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세금을 가르는 장치입니다. 한도를 넘겨 뺄 수는 있지만,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낮은 연금소득세율 대신 기타소득세 16.5%(퇴직금 재원이면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가 없어집니다. 사실상 최소 10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차를 1년차가 아니라 6년차부터 세는 특례가 있습니다.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구분 세율(지방세 포함)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3.3% (2026년부터 인하)

연령 기준과 종신형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면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늦게 받을수록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수령 시기는 자금이 필요한 때와 건강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1,500만원 한도에 안 들어가는 것

앞에서 다룬 1,500만원 기준에는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 — 무조건 분리과세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

“퇴직금으로 받는 IRP 연금도 1,500만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실제보다 세금을 크게 걱정하게 됩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한도가 추가됩니다. 기존 900만원과 별도라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내용
계약 상태 만기 도래 — 중도해지 자금은 대상 아님
기한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적용 시기 전환한 해에만 (이월 불가)

주의할 점이 둘입니다. 300만원을 다 받으려면 3,000만원을 전환해야 합니다. 1,000만원을 옮기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마다 ISA 연금전환 전용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일반 이체로 넣기 전에 처리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ISA 자체의 조건은 ISA계좌 개설 조건 한도 비과세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연금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발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내용 시행
종신형 연금 원천징수세율 4% → 3% 2026.1.1. 수령분부터
퇴직금 재원 연금, 21년차 이상 세율 60% → 50% 2026.1.1. 수령분부터
해외 ETF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확대 2026.7.1. 인출분부터

반대로 바뀌지 않은 것도 분명히 해둡니다. 공제한도 600/900만원, 공제율 15%/12%, 납입한도 1,800만원, 1,500만원 기준선, 55세·5년 요건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2026년부터 공제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논의 중인 것 — IRP의 위험자산 70%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규정은 그대로 70%입니다.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는 글에 주의하세요.

DB형·DC형·IRP는 어떤 관계인가

구분 운용 주체 수령액
DB형 회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분) × 30일 × 계속근로연수로 확정
DC형 근로자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IRP 근로자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IRP는 한 계좌에 두 가지 돈이 섞입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급여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본인이 넣는 추가납입분입니다.

이 둘은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급여 재원은 퇴직소득세의 70%(11~20년차 60%, 21년차 이상 50%)로 무조건 분리과세되고, 본인 납입분은 연금소득세 3.3~5.5%에 1,5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계좌라고 같은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급여 자체의 계산 방식은 퇴직금 계산방법·지급기준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수수료는 직접 비교하세요

IRP 계좌관리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면제하는 곳이 많습니다. 장기간 쌓이는 비용이라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고르기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수수료 비교공시에서 직접 비교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 금융사 수수료율이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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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됩니다. 주부·학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증빙이 필요해 안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어 세액공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금저축은 사유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세금은 부담합니다). IRP는 법정 사유에만 가능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상 전액 해지뿐입니다. 두 계좌의 성격이 여기서 갈립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다른가요?

세제 혜택은 같고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은 공시이율 중심이고 사업비가 붙으며, 펀드는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합니다. 보험은 사업비를 먼저 떼는 구조라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해지환급금 표를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DC형에 가입돼 있어도 IRP를 따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DB·DC 가입자도 본인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뭘 해야 하나요?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반은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정리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입니다. 두 계좌는 위험자산 규제와 중도인출 조건이 다르므로, 배분을 정할 때 세액공제 금액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받을 때는 연 1,500만원이 분기점인데,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입과 운용은 본인의 소득·자금 사정에 맞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제59조의3·제64조의4·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지방세법 제95조의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4조 및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2조,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6년 7월 20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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